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| 비공개 이유 |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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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소관부서 |
| 민원처리 |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 행정실 |
| 각종 통계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 행정실 |
| 연말정산 |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법 제69조) | 행정실 |
| 학교폭력 | ‣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‣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) | 교무부 |
| 보안업무 | ‣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 행정실 |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 이유 |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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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학교보안 | ‣ 보안 관련 문서 ‣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, 학교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 당직명령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 통제구역출입자명부 ‣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| 행정실 |
| 정보보안 | ‣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‣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‣ IP대장, 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보안 솔루션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 과학정보부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 이유 |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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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위험시설/장비에 관한 정보 |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·관리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학교시설 | 학교 건물 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 | 행정실 |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비공개 이유 |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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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행정심판 및 소송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교무부 행정실 |
|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| ||
| 인사 | 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| |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비공개 이유 |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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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감사에 관한 사항 | 감사 등 처분사항 | 교무부 행정실 |
| 각종 심의회·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교무부 |
|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교무부 | |
|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교무부 | |
| 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 | 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·불참자 명단, 학부모 동의서 | 교무부 |
| 영재교육 |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 내역,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| 과학정보부 |
| 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 | 연구부 |
|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 입찰 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 조서 | 행정실 |
|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| 행정실 | |
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| 행정실 | |
|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행정실 | |
|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, 공무원 전보 희망서, 공무원 연금 관련 기록 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근무성적평정 |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(교육공무원,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 | 교무부 행정실 |
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.
| 비공개 이유 |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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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개인정보 | ‣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, 학생, 비정규직,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‣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‣ 외부 강사의 인적사항 | 교무부행정실 |
| 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부 |
| 교육급여 | ‣ 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 수학여행비, 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‣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| 교무부 |
|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|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, 중식지원, 정보화지원,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부 |
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교무부 |
| 교직원 건강검사 |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부 |
| 상담 | ‣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‣ 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, 일반학생 상담) | 교무부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교무부 |
| 학생 학적 | ‣ 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‣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(공공기관) 등 ‣ 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졸업대장, 입퇴학처리부, 제적부 ‣ 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‣ 전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‣ 원아 이동 원부, 출석부 | 교무부 |
| 학생건강 | ‣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‣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, 체질 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, 신체검사,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부 |
| 진로지도 | ‣ 학생 적성, 흥미,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‣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 교무부 |
| 학생 상벌 | ‣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‣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 교무부 |
| 학생 평가 | 개인별 성적표 | 교무부 |
| 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| 학부모 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교무부 |
| 영상정보처리기기 (CCTV) 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중 요청자 외 타인이 식별가능하도록 나와있는 영상 | 행정실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등 개인 복무 내역 | 교무부 행정실 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행정실 |
| 제증명 발급 |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 사항 | 행정실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행정실 |
| 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공무원 인사관리 | 인사기록카드 | 교무부 행정실 |
|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교무부 행정실 | |
| 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교무부 행정실 |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직장 민방위대 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예체능.안전교육부 |
| 급여지급 | 개인 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정보보안 | 정보화 사업 참여 업체 직원 정보 | 과학정보부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| 행정실 |
| 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행정실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‣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, 등) ‣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‣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행정실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
| 비공개 이유 |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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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재산 | 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행정실 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‣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‣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‣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, 부정당 업체 처분 서류 | 행정실 | |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 이유 |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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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내용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소관부서 |
| 재산에 관한 사항 | 공유재산 매각 공고 관련 정보 | 행정실 |